업무분야

건축설계 · 구조설계 · 안전진단 · 구조감리 및 자문
토목 구조 분야 · V.E.설계 · 내진성능평가 · Shop Drawing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16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1.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2.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건축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요인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조사, 평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시에 적절한 보수 보강 조치를 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보강에 대한 설계적 지식을 갖춘 구조설계자가 기존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정확한 구조검토와 구조보강을 시행하며 증축구조설계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 / 관리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개선 관리할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